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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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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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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소가(청구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