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구미 임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새움 옥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842-3 학서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 학서빌딩 401호
위도(latitude): 36.1367569
경도(longitude): 128.4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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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재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746-1 인하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2길 5 인하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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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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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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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